<이정훈 서울시 의원 >
이번 조례는 그동안 유아를 모집할 때마다 발생하는 과열경쟁 등으로 인한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제5조에서는 체계적인 유아 모집·선발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시스템’인 처음 학교로를 도입하여 유아 모집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가결로 그동안 온 가족이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 시 일일이 여러 유치원을 방문해 원서를 내고 추첨일에도 직접 추첨 현장에 가야 했던 원아 모집방식을 개선하고 원서 접수부터 추첨, 등록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어 “그동안 유아를 모집할 때마다 발생한 과열경쟁과 특정 유치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학부모의 불편 등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이정훈 의원은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유아 모집·선발 시스템의 전면 도입이 공립유치원과 경쟁력이 있는 특정 대형 사립유치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의 약화로 정원미달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립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조례는 공포와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2018년도 유아 모집 시부터는 학부모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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