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
또한, 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학교 안전 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8항목을 각각 승인하고,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반복적인 이월, 과다한 불용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사례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서울시는 ‘15회계연도보다 1,525억원 증가된 9,342억원 발생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15회계연도보다 1,034억원 증가한 3,252억원이 발생하여 출납마감기한이 처음으로 단축된 ‘15회계연도보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월액 발생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집행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제출된 결산안을 승인했다.
박운기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16회계연도의 경우, 서울시는 9,184억원, 서울시교육청은 1,79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증감조정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운기 예결위원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성과보고서가 결산서에 포함되었으나, 제도 도입 원년인 금번 결산에는 성과지표 설정이나 원인분석 등이 부실한 사례가 있어 성과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 승인안과 별건으로 시의회에 제출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애초 편성된 예비비가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관련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제출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기정예산 8조 1,477억원보다 6,364억원 증액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수정의결 했다.
한편, 박운기 예결위원장은 애초 부족편성된 누리과정 7.2개월분, 3,555억원을 원안대로 증액조정 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추경안 심사의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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