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가맹금 예치제 미 준수
3일 도에 따르면, 현재 ‘A’사는 전국 약 120여개의 가맹지사에 대한 통일적 운영 및 지휘통제를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A사 측이 120여개의 가맹지사는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음은 물론, 가맹금 예치제 적용대상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A사측은 해당 가맹지사는 가맹본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할 뿐 가맹점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등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를 모집해야 하며, 가맹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도주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는 가맹계약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가 은행 등에 가맹금을 예치했다가 가맹점 영업개시 이후에 가맹본부가 수령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금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가맹지사가 실질적으로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한다는 것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 등을 판매한다는 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라는 점에서 ‘가맹점 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번 신고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신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A사의 가맹지사가 가맹점 사업자인지 여부와 위법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가맹지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A’사는 가맹지사에게 기계구입 강요 등 강제행위가 금지되고,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 내역에 대해 통지를 받는 등 가맹사업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맹지사 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계약서를 사전에 제공받아 창업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는 ‘A’사와 가맹지사간 계약서에 나타난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불공정 약관심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번 신고를 계기로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맹지사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lyo41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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