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대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18일부터 시행
4일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도록 했다.
그간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 하도록 했다.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는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도 확대 했다. 그간은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를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정온(靜穩)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 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촉진지구에서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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