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보훈종합건설(주) 기자회견 모습. 포항시 민간공원 조성 사업자 평가에 점수 조작과 공무원-업체간 유착 의혹 등을 제기했다.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최근 포항시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시와 업체간 평가 오류 논란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업체 측이 또다시 “포항시 평가에 또다른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북 포항시 양학공원 민간공원 조성 협상대상자였던 보훈종합건설(주)은 5일 “포항시가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평가 등에서도 조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훈종합건설에 따르면, 공원시설 설치비용의 경우 보훈은 651억원, S사 284억원으로만 반영하여 평가기준 적용시 보훈 100%이상 100점, S사 70%이하(57.14%)로 20점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포항시는 공원설치비용에 토지매입비를 합산해 보훈 1501억원, S사 798억원으로 만들어 보훈 100%이상 100점, S사 70%이상(70.34%) 40점으로 S사에 20점을 가점 조작했다는 지적이다.
즉, 토지매입비를 공원시설비용에 산입시켜 S사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포항시와 동일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창원시 사하근린공원 공모기준에도 공원시설 설치비용에는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고 공고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지역업체 참여도”에도 점수를 조작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가 정정공고한 공고문과 제안서 평가(심사)표 두군데에 명시적으로 “공동제안자 구성원(컨소시엄 참여업체)과는 별도로 포항시에 소재한 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공고문 정정사유에서도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그렇지만 포항시 담당이 제시한 S사측 제안자료를 열람한 결과 공사의 일정부분을 지역업체에 주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사실상 지역시공참여업체는 S사 등 공동제안자들로만으로 보여 정정공고한 기준대로 평가하면 19점을 줄 것이 아니라 1점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총점수 결과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작된 점수이므로 지역업체참여도 19점을 1점으로,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에서 180점을 100점으로 정정 계산할 시 당초 포항시가 발표한 보훈 793.750점, S사 825.150점이 아니라 1, 2위가 뒤바뀐 보훈 793.750점, S사 726.150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 결과적으로 보훈이 67.6점이나 앞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보훈은 “이번 평가 오류에 대해 포항시는 담당자들의 단수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교묘하고 세밀하고 공고내용까지 무시하는 대범한 여러가지 조작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4월 18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공고에서 양학공원의 경우 1순위 S사, 2순위 보훈종합건설(주) 등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보훈 측이 4월 25일 채점표를 열람한 결과 포항시가 당초 공고한 공원설치비용 평가기준과 실제 적용한 기준이 달라 점수에 오류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포항시가 발표한 공원시설 설치비용 계량평가 기준은 비율이 높은 제안자를 기준으로 100%이상은 100점, 90%이상은 80점, 80%이상은 60점 70%이상은 40점, 70%미만은 20점으로 각 구간마다 20점씩 차등을 두게 되어있어 가장 비율이 높은 보훈종합건설을 기준으로 20점씩 차이를 두어야 하지만 포항시는 5점씩만 차이를 둔 것이다.
즉, 포항시가 공고한 평가기준대로 하자면 보훈종합건설과 S사의 점수 비율은 200점 대 120점이 되야 하지만 이런 조작을 통해 포항시는 점수차를 60점이나 줄여 200점 대 180점으로 평가했다.
잘못이 드러나자 담당자들은 실수라며 점수 정정과 1순위로 바꿔줄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며칠 후 오히려 “일부 서류에 회사명이 기재된 것이 발견됐고 이는 탈락사항에 해당된다”며 결국 보훈종합건설을 사업신청 무효처리해 보훈은 6월 2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수 조작과 공무원-업체간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해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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