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아파트 및 오피스텔, 원룸 등 건물 신축의 꾸준한 증가와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5000여 건, 세액은 11억원 증가했다.
주택은 올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이달 ½ 부과(연간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이 10만원 초과인 경우)했고 나머지 ½세액은 9월에 부과된다.
공장 및 근린상업시설 등 주택용도외의 건축물 재산세는 종전과 같이 원가방식으로 건축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됐다.
재산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지로,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이체(납세자전용계좌), 금융기관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위택스’ 및 ‘T스마트청구서’ 앱 서비스 실시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이영활 세정과장은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위택스’와 ‘T스마트청구서’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연말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과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사용권을 제공한다”고 재산세의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 재산세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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