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287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재산세는 91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78억 원, 지방교육세는 99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608억 원, 건축물분이 679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1247억 원)보다 40억 원(3.2%)이 증가한 것으로 유성 노은3지구 및 도안지구의 상업용 건축물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0.11%) 및 개별주택가격(2.39%)과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1.5%)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서구가 415억 원(전년比 2.2%↑), 유성구가 391억 원(전년比 6.6%↑), 중구가 175억 원(전년比 0.6%↑), 대덕구가 154억 원(전년比 1.3%↑), 동구가 152억 원(전년比 2.5%↑)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별장용 단독주택으로 1000여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의 상업용 건축물로 4억 5000여만 원이 부과됐다.
smyouk@ilyodsc.com
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8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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