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핵재처리실험저지를위한30km연대(집행위원장 이경자,30km연대)’는 11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대표 김영희 변호사,해바라기)’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30km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30km연대는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원자력연구원과 안전을 관리하는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이들에게는 더 이상 원자력 안전을 기대할 수 없기에 시민이 직접 나서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공익 감사 이유를 설명했다.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감사원이 시민들이 제기하는 위법, 부당 행위 의혹에 대하여 낱낱이 조사하여 원안위와 원자력연구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요청 항목은 ▲사용후핵연료 운반 과정에서의 문제점 ▲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 부족 ▲원전보다 많은 양의 삼중수소 배출 ▲원자력연구원의 내부 제보 묵살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결과 담합 의혹 ▲방사능제염장치개발 연구사기 의혹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 공사 부실의혹 등 6가지다.
30km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감사원으로 이동해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대전·충남 시민 620여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으며 ‘해바라기’가 위임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원자력연은 지난 2월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사실이 드러나 5월 원안위로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자력연은 로펌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의신청을 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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