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여부 등 확인
대전교육청은 하계방학과 기말고사 기간에 청소년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독서실내 직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여부, 독서실 시설에 대한 불법 개조 및 증축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독서실 운영자는 취업자,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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