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에서 발생한 광역급행버스 운수종사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른 것이다.
점검사항은 ▲인·면허 등록사항 준수 여부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배차시간 준수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운수종사자 및 차량 관리 분야 등이다.
시내좌석버스(M버스,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와 시내일반버스를 1,2차에 나눠 점검, 단속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점검 후 경미한 단순 위반사항의 경우 현지계도를 진행하고,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미보장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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