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 금연 안내 표시>
이번 안내 표시는 4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시를 설치함으로써 금연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했다.
또한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난 7월 1일자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홍보 강화 차원이기도 하다.
이번에 설치한 노면표시 스티커는 버스정류소로부터 양쪽 10m 지점에 가로 95cm, 세로 15cm 크기고 ‘승차대 또는 버스표지판 경계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이라는 문구를 넣어 부착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니코틴의존도 평가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 무료지급, 금단 증상 상담은 물론 6개월 간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전문상담사와의 1대1 맞춤 상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