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지난해 1월 21일 기준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해 오거나 관리해 온 불법전용산지며, 기간은 내년 6월 2일까지다.
신청자격은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에 한해 가능하며, 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 대상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목변경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구·군 공원녹지과에, 토지분할(등록전환) 측량 관련은 구·군 토지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 농지로 지목을 변경,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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