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군이 제대한 군인들에게 복무 당시 수당이 과다 지급됐다며 그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의 납부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북 포항시에 사는 A씨는 지난주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지난해 말 제대한 아들에게 온 것이었지만 해외여행 중이라 내용을 대신 확인한 것이었다.
편지는 국가채권 고지 안내문으로 해병대에서 근무했던 아들이 지난해 4~6월까지 3개월간 위험수당을 잘못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월 5만 원씩 지급돼야 할 것이 7만5천 원씩 지급됐다는 것으로 그 차액을 돌려달라는 것.
문제는 한 달에 2만5천 원이 더 지급됐다는 것이니까 3개월이면 7만5천 원인데, 납부해야 할 금액은 22만5천 원을 내라는 것이다.
더구나, 기한이 이달 25일까지로 촉박한데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압 등도 할 수 있다는 협박성 내용도 있어 매우 불쾌하다는 민원이다.
“아들이 해병대에 간 것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고 거기서 수당을 잘못 받은 것도 부대 측 잘못인데 이제와서 갑자기 차액을 돌려달라면서 납부하지 않으면 차압도 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정상 수당 15만 원을 지난해 말 지급했기 때문에 잘못 지급된 총 수당액 22만5천 원을 납부해 달라는 것”이라며 “해당 군부대가 수당 지급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정산하는 시점 등이 늦어지면서 국가채권으로 넘어와 이같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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