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간 금지되어 있던 상용목적의 야간 시간대 비행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익목적 긴급비행 시 국가기관 등의 적용특례도 마련했다. 국가, 지자체 등이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익목적으로 긴급비행 시에는 일부 조종자 준수사항(야간‧가시권밖 비행 등)에 대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받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용, 경찰용, 세관용 드론 및 관련 종사자는 국제기준 이행 등을 위해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받고 자체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또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에 대비해 상시 사용가능한 실기시험장 및 교육시설의 지정‧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드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인증, 정비, 활용‧서비스 제공 등 무인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들을 규정하고 추진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으로 야간공연,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종합적‧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은 공포 후 3개월(금년 10월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lin13031303@ilyodsc.com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 승인제 도입, 무인항공 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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