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분양권 전매량 및 미분양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택시장이 과열 또는 위축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국지적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에 청약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최근 교통 분야 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철도안전을 높이기 위해 대량 여객운송수단인 철도 운송부문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철도차량의 운전·관제 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난동을 일으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열차 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박정화, 조재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2건(허욱, 표철수)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각각 의결했다.
또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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