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기간 25일에서 15일로 단축, 지급시험 8월부터 폐지
올해 3월 실시된 산림청 종합감사에서‘임업시험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지급시험 제도’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방부목재, 목재펠릿 등에 대해 실시되었던 지급시험 제도를 7월을 끝으로 폐지한다.
또한 현재 25일로 되어 있는 연료용 목재제품(목재펠릿, 칩, 브리켓, 성형목탄)의 민원처리기간을 10일 단축하여 15일(토·일·공휴일 제외)로 변경 하며, 변경된 처리기간은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남균 원장은 “앞으로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한 검사 장비 및 전문 검사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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