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20일 논공농협 남부지점 이승진 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께 A씨가 정기예금 1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자 농협을 찾았다. 이승진 직원은 A씨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것을 직감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오완석 달성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관심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한 협력 치안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며 “고객이 1000만원 이상 현금 또는 수표 인출 시, 특히 이유 없이 계좌 잔액 전부를 인출할 경우에는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도 무조건 112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마랳ㅆ다.
한편 달성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금융기관 및 대국민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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