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지사, 현장방문시 지원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후속대책 병행추진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경북도가 지난 4~6월 기간 중 4차례 발생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 84억원의 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원별로는 국비 48억원,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융자와 자부담이 16억원이다.
도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0억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봉화, 영주 등 피해를 입은 13개 시·군에 이달중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청
25일 도에 따르면 올해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우박이 잦았는데, 지난 4월22일 청송, 영양지역을 시작으로, 5월13일 포항, 안동, 5월17일 의성, 봉화에 국지적으로 내렸다. 특히 6월1일에 내린 평균지름 1.5~3cm(최대 5cm)의 우박은 봉화, 영주 등 12개 시·군에 광범위하게 쏟아져 생육중인 과수, 채소 등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모두 4회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총 6368ha이다. 작물별로는 과수 3498ha, 채소 2030ha, 특작 346ha, 전작 334ha, 기타작물 160ha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우박으로 인한 국비 지원기준은 시군별 농작물피해 30ha이상 발생 시 지원대상이 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비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는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앞서 김관용 지사는 지난달 5일 봉화, 영주지역의 우박피해 현장을 방문, 이날 동행한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에게 “피해 농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 농가의 조속한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중앙지원 복구비 단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경북도 예비비 특별지원 기준(시점 6월1일~)을 변경, 특별영농비 58억원 지원을 결정하고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일 발생한 대규모 우박피해와 관련, 타 시·도보다 선제적 대응을 펼쳐 국회간담회, 국민안전처 합동토론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현장방문에서 현행 농업재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해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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