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홍성경찰서(서장 맹훈재)는 다음달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데이트폭력은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퇴거불응)·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등이 있다.
홍성서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경찰 TF팀 및 피해자보호제도를 마련해 놨다.
맹훈재 홍성서장은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에 대응하여야 하므로 집중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2차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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