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둠에 따라 교통소통 방해는 물론,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 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상습민원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주기 적발 시 현장에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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