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정부가 매월 복지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앞으로 복지지원대상자가 복지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은 복지제도가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되 친족, 공무원 등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면 지자체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생계위험에 놓인 사람이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고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다가 생계형 범죄로 이어져 현대판 장발장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가 복지지원대상자 발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일고 있다.
엄 의원은 “각종 복지제도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복지대상자가 지원받지 못해 생계형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빈곤에 처한 서민이 살기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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