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이러한 정보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타인을 비방 및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방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과해,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려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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