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개정 규정 기준 반영
이번 개정은 청탁금지법과 그에 맞춰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반영, 교육감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서 정한 기준과의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청탁금지법 규정 상 ‘금품 등’의 정의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의 가액 범위 ▲외부강의 등의 대가 상한액 일치 등을 담았다.
특히,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조항은 차관급 40만원, 과장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기존 적용하던 1시간 초과분을 없애고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사례금 총액이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시 교육청은 ‘청렴 자가 학습시스템‘과 ‘찾아가는 청렴교육’ 운영을 통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자칫 위반하기 쉬운 금품 등의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 안내하고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내달 9일까지 세종시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http://www.sje.go.kr/laws)‘자치법규-입법예고’에 의견을 달거나 의견서를 팩스(044-320-1399) 또는 우편을 통해 교육청 감사관 청렴윤리담당(044-320-1324)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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