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구·군, 경찰청, 국세청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외부 투기세력 지역 유입 사전 차단과 청약자 거주기간 제한을 6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신규 아파트 분양현장 및 입주 예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내용은 입주자 청약통장 거래, 불법알선,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이동중개사무소(떴다방)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투기세력 차량·가설천막·이동식탁자·불법광고물 등이 발견되면 철거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달 10일부터 청약자 거주기간 제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시행해 외지 청약통장 불법유입을 사전 차단해 지역 실수요자의 분양권 당첨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 자료를 정밀 조사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국세청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방침이다.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 투기 단속반 운영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자 공동주택 우선공급 시행 등으로 대구지역 실수요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서 분양가 상승 부추김이나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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