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들어 4차례 걸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를 통해 택시 감차계획을 오는 31일 확정·고시 한다.
지난 2014년 5월 완료한 ‘택시 총량산정 용역’에서 대구시는 택시 과잉공급이 36%(6123대) 전국 최고로, 전국 평균 21.7%를 상회하고 있다. 과잉공급 상태에서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택시이용 수요 또한 감소해 택시업계도 감차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감차보상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법인택시 220대를 감차했고, 올해는 법인택시와 함께 개인택시도 감차 보상을 할 예정이다.
업종별 감차보상금은 2년 간 실거래 가격을 고려해 법인택시 2000만원, 개인택시 6000만원으로 결정했다. 감차보상금은 국·시비, 인센티브,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며, 조합 출연금 확보가 감차 보상사업 성패를 좌우해 출연금 미조성 시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차사업 기간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다만, 감차시행에 따른 일선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한달 간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금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택시의 과잉공급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에서도 감차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택시 감차사업을 지속 추진해 택시 산업 활성화가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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