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는 지난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공유재산의 개인 및 법인 소유권 등기 가능 여부, 불법 건축물 2동에 대한 지정 또는 철거 등 행정 조치 미수행 ▲ 2017년 명시이월된 달성 강변파크골프장 예산 관련 의회 승인 및 보고 없이 사업장을 추가해 사업 시행 ▲매년 2억 원이 넘는 달성소식지 예산을 입찰 없이 1년 이상씩 한 업체와 매월 수의계약 한 부분 등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달성군의회가 감사 의뢰한 건을 검토한 결과, 대구시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붙채택 사유를 밝혔다.
불채택 사유는 ▲감사요구 사항은 이미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된 사항인 점 ▲당해 감사 요구 사항의 처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의무 사항인 점 ▲당해 감사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조사권 행사를 통해 의회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달성군 사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등에 의한 감사원, 행정안전부, 시 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직권감사를 하거나,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련) 제4조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시행하는 방법 외 기초의회가 감사 요청시 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의회의 권능 및 위상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점 등을 들었다.
한편, 하용하 달성군의회 의장은 이번 감사 의뢰에 앞서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이번 감사 청구의 빌미가 된 것 같다”며, “대구시 감사를 통해 달성군 행정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cuesign@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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