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도시컨텐츠연구소 대표·행정학 박사 황춘자
[서울=일요신문] 정리 송승환 기자 = 공직자가 혈연, 학연, 지연 등 자신의 개인적 관계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사실 행정(行政)이 많은 부분에서 예전보다 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왜 공직자의 공(公)․사익(私益)간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것일까?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공․사익간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한다.
공직자로서 추구해야 할 공익(公益)과 개인 자격으로서의 이해관계(사익)가 충돌했다는 것이다. UN에서는 2005년 발효한 ‘UN반부패협약’을 통해 협약 당사국들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강화할 것을 규정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대외활동, 투자, 자산 등에 대해 보고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한 것이다.(UN반부패협약 제8조 공무원 행동규범)
우리 나라도 2008년 본 협약을 비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그 출발은 1962년 케네디 대통령 시기에 제정된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法)은 1950년대에 트루먼과 아이젠하워의 측근 고위직들이 재정적 이해충돌로 인한 문제를 일으켰고, 이에 당시 뉴욕시 변호사협회가 윤리 개혁을 건의하면서 제정되었다.
또 미국 연방법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시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공직윤리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서 이해충돌 회피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선진국들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제도화를 통해 그 개념을 매우 적극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논의가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은 나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수행에 개입될 여지와 가능성을 넓게 보고, 이에 대한 민감도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공직 수행의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는 ‘공정성’이다. 그런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개입시킨 공직자에게 공정성이나 공평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믿고 예산 및 사업 집행권, 각종 인허가권, 단속권 등을 위임했는데, 각종 권한을 바탕으로 공직을 수행하며 가장 기본적인 가치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곧 국가 행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공직자의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사단법인 도시컨텐츠연구소 대표·행정학 박사 황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