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설치 시설·용적률 등 확대
국토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도입 가능 시설 확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해양관광 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해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하고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 이상으로 제한했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 종류도 확대됐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의 수산자원보호구역(중첩된 보전산지 포함)에 마리나·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를 허용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건폐율·용적률 등은 완화했다.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종전 21m)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계획 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했다.
국토부는 아름다운 해안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지구 지정 시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해 해양관광 진흥지구를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앞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컨설팅을 거쳐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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