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아산경찰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을 협박해 수백 만 원을 뜯어낸 A씨(21)를 양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8일 SNS를 통해 이성을 가장해 “만나고 싶다”며 피해자에 접근, 약속장소로 A를 유인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린다”며 협박해 통장에서 600만 원을 인출해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후배로, 학창시절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갈취한 금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체포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가족들의 신속한 실종신고로 실종자를 조속히 발견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실종신고는 112 또는 182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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