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3명 이상이고 중학교 입학 전인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교사에게 2회에 한해 적용하던 우선전보 횟수 제한을 없애 횟수에 관계없이 우선전보를 할 수 있다.
전보 시 주거지와 가까운 학교를 교사가 직접 선택하는 ‘학교선택권’을 부여해 먼 거리를 자녀와 함께 출·퇴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사 전보 시에 적용해오던 ‘구역 만기제’를 대폭 개선한다. 구역만기제는 우수 교사의 교류 확대로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했으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구역만기(8년)를 적용하다보니 거주지를 벗어난 학교로 전보돼 원거리 출퇴근 등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금까지의 구역만기제 중심의 교사 전보제도를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로 구분해 선호학교에 한해서만 만기제(8년)를 적용하는 학교 중심의 전보제도로 전환해 좋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개선안은 지난 6~7월에 교원인사관리원칙협의회를 통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전보제도 개선 TF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으며,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1일자 전보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육아로 힘들어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교원 사기 진작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져 초등학교의 교육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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