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의료법인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민간보험사를 상대로 입원 일수나 진료비 금액을 부풀려 실손보험금 등 47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병원 운영자 A(56)씨와 이를 방조한 의사 B(56)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과 짜고 입원 일수 등을 부풀리는데 동조한 환자 4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누나 등 가족들과 같이 의사 B씨 등을 고용해 환자들과 짜고 허위 처방전 발행으로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18개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등 명목으로 모두 47억 원 상당을 받아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입원 환자들로부터 진료비·입원비로 34억 원 상당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작 등 죄질이 불량해 병원 운영자와 명의대여 의사를 각각 구속했다”며 “보험사 와 행정관청에서 피해금 회수 및 행정처분하는 한편 사무장병원이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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