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소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금연 홍보 현수막과 표지판 등이 설치됐다. 주기적으로 지도원이 방문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스스로 아파트 내 금연 환경을 이끌 수 있도록 홍보리더를 구성해 지속적인 계도활동도 펼쳐질 예정이다.
주민 20명 이상이 금연을 결심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신청하면 금연보조제 및 상담 등이 지원된다.
홍사승 화성시 보건행정과장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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