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상업시설로 사용될 수 없는 가설건축물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천안시 동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천안시와 동남구청, 동남경찰서는 대명리조트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명리조트 본 건물을 제외한 야외시설 20개소가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 중 정식 건물은 2개소 뿐 이었으며 나머지 18개소는 모두 임시 축조물,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었다.
가설건축물은 이동이 가능한 임시 건축물로, 사용을 위해선 시장 또는 구청장 등에 신고해야한다.
공사현장의 사무실, 임시 창고, 간이 축사, 재해복구, 전시회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의 상업행위는 불가하다.
대명리조트는 개장이후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일부 가설건축물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 1일 초등생에 중상을 입혔던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도 대명리조트 내 야외수영장 옆 가설건축물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식품판매업소로 허가 받지 않은 업체였다.
가설건축물 외 정식건물 2개소는 식당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날 대명리조트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대명리조트 관계자는 “지난 6월 테딘패밀리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시설이 있는 것을 일부 파악했으며 인수 뒤 곧이어 극성수기와 겹치다보니 이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현재 무허가 시설 교체를 논의 중이며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라고 해명했다.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는 지난 6월 2일 대명그룹이 총 252억 원에 테딘패밀리리조트를 인수해 재개장했다.
천안시 동남구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대명리조트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들어갔다”며 “휴양시설과 다중 놀이시설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명리조트 천안 내 무허가시설에서 질소과자를 판매한 업체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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