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규칙 공포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은 1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05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1회 적발로 학원 등록을 말소된다.
이와함께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습 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습 장소 내부에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 하는 등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을 신설했다.
김명희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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