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개월간 오피스텔에 환전사무실을 차린 후 수십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도박 사이트 총책으로부터 판권을 부여받아 배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한 조직폭력배 A(43)씨 등 5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대포통장을 대신 개설해 주거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에 참가한 B(41)씨 등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지역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게임의 일종인 ‘바둑이’는 참여자별로 카드 4장을 받고 3회에 걸쳐 카드 변경 기회를 준 뒤 최종 조합에 따라 승자를 가리는 게임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된 도금 규모는 입금액 기준 52억원이며 이들은 도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와 휴대폰을 사용했으며, 수사가 진행되자 실제 총판 운영자 A씨를 대신해 가짜 사장을 내세우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을 조장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흐리는 불법 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해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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