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는 이날 시설물 작동 유무, 무더위 쉼터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여부, 무더위 쉼터 위생청결 상태, 국민행동 매뉴얼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긴급 현장점검을 펼쳤다.
연천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 발생 등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등 폭염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군민들이 편하게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해 달라” 고 당부했다.
‘무더위 쉼터’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휴게시설로, 국민안전처와 경기도가 총괄하고 각 시군이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연천군은 현재 경로당과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를 갖춘 무더위쉼터 5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ilyolett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