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 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한 점과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고수익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을 미끼로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 가량을 끌어모으고 이중 521억을 횡령항 혐의도 받고 있다.
조희팔 회사의 행정 부사장을 맡아 자금을 관리한 강씨는 지난 2008년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중국으로 달아났으나, 2015년 현지 공안에 붙들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조희팔 사건 수사로 검찰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 강태용 아내 등 5명을 기소 중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처벌된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총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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