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천안시는 8월 개인(세대주)과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동남구 11만 3615건 19억 1700만원, 서북구 16만 3928건 27억 2000만원으로 총 27만 7543건 46억 3700만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1억 7700만원(3.9%) 증가한 것으로 분양아파트 입주, 신규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민세 납부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은 세대주 개인의 경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5단계로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지로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시는 8월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금융기관 농협,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의 앱을 설치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나 서북구청 세무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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