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차령초과말소차량의 경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차량말소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폐차대금압류제’를 시행해 7월 말까지 차령초과말소차량 462대의 폐차대금 6000만 원을 압류하고, 체납된 과태료 8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그동안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차령초과차량의 말소 시 체납자가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대체압류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해왔으나, 차령초과말소차량 말소 시 폐차대금이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점을 착안해 폐차대금을 압류 체납된 과태료로 징수하는‘폐차대금압류제’를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폐차대금압류제는 차량 소유주가 차령초과 된 차량에 대하여 말소등록하고자 폐차장에 입고 후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한 기관에 폐차통보를 보내게 되며 각 기관에서는 차령초과폐차말소 공문 접수 시 폐차업소에 폐차대금 압류절차를 추진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폐차말소 차량의 경우 지방세 등 많은 기관에서 소액의 폐차대금(1대당 20~30만 원)에 압류를 하다 보니 배당순위가 후순위인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실제 징수에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며“대전 및 인근 지역 소재의 폐차업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압류금액대비 13%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smyouk@ilyodsc.com
차령초과말소차량 폐차대금 6천만원 압류, 과태료 800만원 징수
충청본부 많이 본 뉴스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00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00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