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차량 폐차대금 6천만원 압류, 과태료 800만원 징수
시는 그동안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차령초과차량의 말소 시 체납자가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대체압류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해왔으나, 차령초과말소차량 말소 시 폐차대금이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점을 착안해 폐차대금을 압류 체납된 과태료로 징수하는‘폐차대금압류제’를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폐차대금압류제는 차량 소유주가 차령초과 된 차량에 대하여 말소등록하고자 폐차장에 입고 후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한 기관에 폐차통보를 보내게 되며 각 기관에서는 차령초과폐차말소 공문 접수 시 폐차업소에 폐차대금 압류절차를 추진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폐차말소 차량의 경우 지방세 등 많은 기관에서 소액의 폐차대금(1대당 20~30만 원)에 압류를 하다 보니 배당순위가 후순위인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실제 징수에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며“대전 및 인근 지역 소재의 폐차업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압류금액대비 13%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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