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료측정에서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연면적 430m2 미만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관내 보육시설 공기질 관리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했다. 연면적 430m2 이상의 보육시설은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하여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측정항목은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히드(HCHO), 일산화탄소(CO) 등 4개 농도로 측정시설 모두 기준치 이하를 나타내어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방침”이라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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