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천안시가 17일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이은정)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다.
7월말 기준, 천안시에는 235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에 있으며 2만3022건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시는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월 20일 이용 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이 가능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은 서비스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으로 120시간을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돌봄서비스 이용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는 지원유형 결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간 확대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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