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경북 경주시는 15일에서 16일까지 양일간 산란계농가 118호 중 1천수 이상 사육하는 57개소 농가의 살충제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소가 부적합으로 판명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8일 부적합 농가의 계란과 인근 유통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페기처분할 계획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3만수 사육규모의 농장으로 하루 1만3000개의 계란을 생산한다. 이번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6개월간 지정해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 재출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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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농가 118호 중 1천수 이상 사육하는 57개소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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