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학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지원 등을 위한 전담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는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대구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내 달 5~7일로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접수받는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외부(민간)위원 7명도 오는 21~28일 공모를 통해 선정·위촉할 예정이다.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내 달 15일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은 협약체결 후 오는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운영기간은 오는 2019년 12월까지며, 위탁기간 중 국비(50%)와 시비(50%)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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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9월5~7일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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