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8월 20일까지 CR-V, ACCORD 등 460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혼다코리아는 녹·부식과 관련해 어떠한 견해도 내놓지 않고 있어 많은 피해소비자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8월 21일 국토교통부로 혼다코리아 CR-V, ACCORD 등 차량 녹·부식과 관련해 자동차 관리법 31조 위반 혐의로 조사 요청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유 모 씨는 17년 8월 7일 혼다코리아 00지점에 방문하여 ‘혼다 ACCORD’ 차량을 계약했다. 이후 8월 9일 차량을 인도받고, 동호회 카페, 뉴스 등을 통해 녹·부식에 대한 사실을 알렸다.
또 8월 11일 유 모 씨의 경우는 본인의 차량을 확인한 결과 운전석, 보조석 하단 부분과 핸들 밑, 안전띠 부분까지 녹·부식을 발견했다.
이에 유 모 씨는 구매한 지점에 항의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안전상에 전혀 지장이 없다.’ 라며, 혼다코리아에 공식입장이 없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유 모 씨는 어렵게 구매한 새 차량에서 어떻게 녹·부식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가족과 함께 타려고 구매한 차량인데, 에어컨 등을 틀었을 때 녹·부식에 유해한 물질로 인해 특히 4살 아들에게 호흡기질환 등 병이 생기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녹·부식이 전체적으로 발생 녹·부식 발생부위 표시, 사진 대비 혼다코리아에서 현재 판매 중인 2017년식 CR-V, ACCORD 차량에서 녹· 부식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올해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행하며 발생한 것이 아닌 신차를 출고할 때부터 이미 녹·부식이 있는 차량이라며 주장했다.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녹·부식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비춰볼 때 제작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애초 방청 작업이 완벽히 되지 않고 출고한 제작결함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제작결함의 시정 등)는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사실 공지를 중시하여 우편발송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혼다코리아는 피해소비자가 끊임없이 녹·부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피해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이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자동차 관리법 제78조(벌칙)에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곧바로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31조 위반)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명백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녹·부식, 하자는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부위가 점점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녹·부식으로 인해 에어컨 등을 틀었을 때 차량 내 공기에 녹 성분이 퍼져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에 호흡기질환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이번 사태에 A/S 등으로 발생한 녹· 부식을 방청 작업 한다고 해도 100% 녹·부식 제거는 어려워 결국 조금씩 부식이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교환·환급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국토교통부에 혼다코리아를 자동차 관리법 31조 위반 혐의로 조사요청하고, 접수된 460건의 피해자 명단을 함께 제출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혼다코리아는 녹·부식 문제 차량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차량에 대한 교환·환불 등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안을 즉시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YMCA 자동차센터는 국토교통부 조사요청 이외에도 추가적인 검찰고발과 소비자 행동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적극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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