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오는 22일부터 상권 활성화를 위해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영업 허용은 지난해 4월부터 기존 수성못 유원지, 관광호텔 허용에 이어서 들안길먹거리타운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옥외영업 허용 세부지역 및 업종은 들안로와 무학로에 접한 대지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에 한해 허용한다.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영업 신고된 영업장 면적범위까지 할 수 있으며 또한 옥상영업도 가능하다.
시설물은 차양,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해야 하며 옥외시설에서는 화기 등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행위가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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