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군부대 시설공사 건설업자들과 공모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구 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 A(50)씨와 B(42)씨 등 2명을 배임수증재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구·경북지역 등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 C(51)씨 등 9명과 건설업자 5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미군부대 시설 공사 건설업자에게 장기간 부대공사를 독점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접대와 해외 골프부킹 등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대구·경북·부산지역 등 미군부대 시설 공사를 기획·설계·감독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공사진행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대폭 부풀려 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업자 D(48)씨는 구속된 2명으로부터 공사 이익금 보다 많은 과도한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았으며 타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까지 소개 받아 향응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으로 향응을 제공 하다가 결국 자금난으로 회사가 부도났다. 다른 건설업자는 미군부대 공사 시공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으로 이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지역 미군부대 공병대 한국인 직원으로 근무하다 최근 퇴직한 1명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미군범죄수사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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