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시·군·구별로 과세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미과세년도가 표기되지 않아 별도의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발급비용이 있었다.
앞으로는 미과세년도에 대해서도 ‘과세사실 없음’으로 표기해 과세·미과세년도 통합 발급하고 추가 서비스 개선을 통한 납세자의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과 납세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정확한 발급 서비스를 위해 민원24 및 무인발급기 운영부서와 각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서비스 개선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증명 발급업무에 최선을 다해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cch@ilyodg.co.kr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2:01 )
-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 원대 달성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