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나사렛대학교 전경.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천안 나사렛대학교 재활자립학부 교수가 그의 지시를 받고 성적을 직접 조작한 전 학과 사무원의 논문 심사위원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8월18일자 천안 나사렛대, 부정입학시키려 성적조작 ‘파문’, 8월22일자 부정입학‘ 천안 나사렛대, 성적조작 직원은 해고 교수는 ’징계없음‘)
24일 천안 나사렛대 등에 따르면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나사렛대 자립재활학과 전 사무원 A씨는 이 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다. A씨는 내년 2월 졸업을 위해 올해 2학기 박사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A씨의 논문 심사위원 중 성적 조작 사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B교수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A씨의 박사논문 심사위원은 B교수를 포함해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A씨와 B교수는 재판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교수의 지시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교수는 성적조작 지시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교수는 A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B교수가 A씨의 논문을 직접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학교에 따라 지도교수 또는 심사위원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는 드물다”며 “심사위원을 교체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교수와 친분 있는 동료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 부분 자체가 대학문제의 근본”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 논란은 학교가 비위 사건이 불거진 후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지 않아 빚어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사렛대는 지난해 10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시 특조위 위원장은 재활자립학부의 교수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A씨에게 대기발령 조치한 반면 B교수에게는 학과장 보직해임에만 처하고 교수직은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올 7월에 열린 교원 인사위원회에서도 B교수에게는 교수직 유지가 결정됐다. 재판 결과가 확정된 뒤 B교수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달 해임이 확정된 A씨와는 상반된 결과다.
이로 인해 B교수는 올해 3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에도 학과 수업을 진행했으며 학과 행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 58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또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직위해제돼야 한다.
실제 이화여대의 경우 올 1월 정유라의 부정입학에 연루된 최경희 전 총장 등 관련 교수들을 법원의 판결 전 모두 직위를 해제했으며 홍익대도 지난 2008년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해당 교수들을 직위 해제해 연구와 강의를 중단시켰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관계자는 “대학자율화로 인해 학위 논문 심사위원회도 학칙에 따라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 등도 학칙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교수가 기소되고 직위 해제된 상태라면 학생의 논문심사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작 나사렛대는 이같은 부적절성 논란에 뒷짐만 지고 있다.
나사렛대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1심 재판이 끝나고 B교수에 대한 징계여부가 확정될 것이다. A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전에 다 해결될 것이며 그전에 학교가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며 다소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재판은 아직 선고 기일 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며, 이와는 별개로 B교수와 A씨 간의 민사소송도 진행되는 상황이다.
<일요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교육부는 나사렛대를 상대로 사실확인에 들어갔으며, 그제야 학교는 A씨에게 논문 심사위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사렛대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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