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납세자 홍보 중>
이는 최근 고액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정 납세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상황에서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정책을 통해 구민의 성실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 기한 내 납부한 모범 납세자 중 구정 세입에 기여한 납세자로 법인의 경우 연간 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납세자를 말한다.
구는 지난 6월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유공납세자 표창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최초로 동작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게 됐다.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개인 12명과 법인 3개소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에 동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구청장 표창 수여와 함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구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년간 면제되며,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 구 홈페이지에 유공납세자로 이름이 공지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한편, 유공납세자 표창은 2007년부터 서울시 주최로 시행하고 있으나, 동작구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납세자 지원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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