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비투자·임금 산정방식 변경으로 대응방안 모색
- 점진적 속도조절, 산업·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도 희망
[대구=일요신문] 김성영기자 = 내년 최저임금 인상 확정에 따른 대구지역 기업들의 영향률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영향률 보다 크게 웃돌아 인건비 부담과 기업이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진영환)가 지역기업 169개 사를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확정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가 ‘인건비가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기업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도 82.2%에 달했다.
내년도 대구지역 기업들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평균 36.8%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영향률 23.6%(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로 현재 임금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돼, 향후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비율을 의미한다. 예상 보다 많은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 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10% 미만 대의 영향률을 보여야 하지만, 대구지역은 ‘100-299명 사업장’이 42.9%, ‘300명 이상 사업장’이 21.3%의 수치를 보여,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클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37.1%는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인상한다고 응답했으나, 53.4%는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원청업체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나, 일정 부분 영업이익률 하락을 우려했다.
고용계획 부분에서는 지역기업의 30.4%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답한 반면, 33.3%가 ‘신규채용 예정인원을 감소’하고, 32.2%가 ‘기존 인력을 축소’ 할 것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의 변화 예상(%)> 자료=대구상공회의소
응답기업의 43.3%는 ‘기업 전체 인건비 총액’이 ‘11~2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답했다.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기본급 인상 시 이에 연동된 상여금, 보험료, 추가수당 등이 함께 상승되고, 최저임금 대상자 외에 상위 직급 근로자의 기본급도 함께 상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전체 인건비 총액 예상 증가율(%)> 자료=대구상공회의소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답기업의 44.7%는 ’인력 대체를 위해 설비투자를 늘릴 것‘ 이라 답했다. ’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54.8%로, ‘수당, 상여금의 기본급 전환’(41.4%)을 가장 많이 고려해, 향후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간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산정 방식 변동·변동계획 여부(%)> 자료=대구상공회의소
정부가 계속 최저임금을 인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인당 지역내총생산 및 지역임금 수준에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대구지역은 대책방안으로 정부의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점진적인 속도 조절’, 그리고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을 희망했다.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은 “기존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나, 최근 지역기업의 경영 여건이 상당히 악화돼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기업이 지불하는 만큼, 기업과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고용주체가 되는 기업이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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